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제출용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법인등기'섹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이곳에서 '열람/발급(출력)'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2) 법인 정보 입력
· 열람하고자 하는 법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필요한 정보에는 법인명, 등록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찾습니다.
3) 열람 및 발급 신청
· 원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찾는다면, 열람하거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를 결제한 후 문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결제
· 열람 또는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인터넷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방문신청의 경우 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 신청의 경우 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 문서 저장 및 출력
· 결제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저장된 문서는 법적인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갱신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갱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 인터넷을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공증은 등기소 주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임원변경등기신청서 제출 : 미리 작성한 임원변경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의 갱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이 글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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