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 조회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환급 대상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20일 이전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
· 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
·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2. 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따라 다릅니다.
·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에서 자동으로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대출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금융권 환급 신청 방법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자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자 환급액은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환급 지원 이자율
· 연 5.0%~5.5% 대출 :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
· 연 5.5%~6.5% 대출 :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 적용
· 연 6.5%~7% 대출 : 1.5% 이자 지원
2) 신청 방법 및 시기
·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신분증
· 법인사업자의 경우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시, 거래 금유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사항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 일반 생활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12월 20일까지 개인 사업자 대출계좌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환급 신청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시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발급 (0) | 2024.03.28 |
---|---|
명절 위로금 신청 방법 추석 설날 지원금 (1) | 2024.03.26 |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환급액 조회하고 신청하기 (1) | 2024.03.23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법 포인트 (0) | 2024.03.19 |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0)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