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은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게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며,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신청 방법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신청인,.. 2024. 6. 15. 이전 1 다음